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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신청 및 지급예정 (대상업종 최종결정)

by φ㎯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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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0월 8일에 시행 예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되었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대해서 확정

모임 인원 제한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보상대상 업종 : 유흥업소, 식당, 카페 

비대상 업종 : 여행사, 숙박업소,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로인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보상금을 미리 심의 및 산정을 할 예정이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손실액의 추정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내역으로 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10월 8일에 시행되며 

10월 말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계획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전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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