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보복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우퍼를 통해서 소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혹은 악취를
통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보복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벌금을
받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법은 절대 고려하시지 않으셔야 하며
보다 더 냉정하게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1. 층간소음 항의 허용되는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
*2013년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항의기준
항의 허용되는 행위
천장두드리기, 고성지르기, 전화걸기, 문자 메세지로 항의는 가능하나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따르기도 한다.
항의 불가능한 행위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나 우퍼나 스피커를 통해서 소음을 만들어서 보복하는 경우
2. 층간소음으로 소송으로 바로 가능 경우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소송으로 가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가셔도 좋지만
위자료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 입니다. 게다가 측정된 소음이
초과되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협박이나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배상금도 커지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소송을 통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관련 중재 요청과 분쟁위원회에 의뢰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피력하는게 중요하며 관련자료들을 준비하여 소송에서 사용된다면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 하는 방안
층간소음의 원인은 대부분 아이들이 실제로 뛰는 소리와 성인의 발망치 걸음 그리고
집안 내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계속해서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며
여러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가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해세대와 피해 세대가 인지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웃세대와 소통을 자주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를 주더라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통하는게 좋으며
요즘에 간간히 뉴스에서 나오는 슬리퍼를 선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사실 윗집의 경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용히 한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통해서 뭐라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집에서 많이 뛰어다닌다면 소음차단 매트를
통해서 최대한 주의하는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 지인은 1층에 살고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2층으로 소음이 전달되어
2층에서 주의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당해보지 않으며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상호간에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