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송금을 잘못해서 곤란에 처한적 있으신가요?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변 지인은 현금 1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서 모바일앱을 통해서 송금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는 바람에
다른사람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A씨는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으나
B가 거부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소송을 통해서 돌려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번거롭기도하고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받환 안내 등을 통해서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 7.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88-0037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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