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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정보

포항시 차박 금지구역 정리 (포항시청 의뢰 확인내용)

by φ㎯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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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본격적인 휴가기간이 시작되어 

 

어디로 갈지 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얼마전에 캠핑카 여행을 준비하면서 

 

7번국도에 야영가능한곳을 찾으려고 보니 제한적이더라구요 유명 해수욕장 주차장은 

 

이미 알박기 카라반들로 가득차 다른곳을 찾아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포항시청에 문의하기로 결심하고 민원의뢰하여 시청에서 온 답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태하천과

 

21 1 1일부로 「하천법」 46 같은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 신부조장터 공원 사이를 제외한

형산강 포항ㆍ경주 경계 ~ 섬안대교 구간에 대하여 취사·야영·캠핑 금지구역으로 지정

 

허용구간도 7 ~ 9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위험이 있어 취사,

야영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허용구간에 대한 제약이 추가적으로 있을 있습니다.

 


해양관리과 (공유수면)

 

현재 포항시 해수욕장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지역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진,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6곳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금지

 

차마 출입을 허용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선 차박이 금지된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위에서의 차박도 금지된다고 해석 가능할 있을 같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캠핑 행위와 차박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민원 제기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원과

 

캠핑 야영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해안가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근로 바다환경지킴이 수거인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거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7 현재, 포항시 지정해수욕장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어 저녁7시부터 해수욕장 취식이 금지되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주차장 캠핑카 차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캠핑카 이용에 따른 민원이 점점 늘어가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15(관리방법) 의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동을 명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차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들의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있는 규정이 캠핑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차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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