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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려 보복을 위한 스피커를 알아보신다면

by φ㎯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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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주택법」 제44조의2제5항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발생시 초기대응절차


  윗층에 찾아가서 다투지 마세요
서로 찾아가서 싸우다가 살인이나
폭행발생 확률 ↑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 수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증거필수 (동영상이나 데시벨 측정기 인터넷 3만원 정도) 혹은 대여 가능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까지 갈때까지 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는경우 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을 갈 자신이 있으시다면 가셔도 좋지만 위자료가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음초과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은 결론이 안나는
싸움이 날 수 있다는것 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가야한다면 꼭 내가 이기위해서 먼저 내가 노력을 했다는 준비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층간소음 관리기관에서 (환경부, 국토부 등) 소음상담, 환경분쟁위원회에 의뢰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라고 추가자료를 제시한다면

노력하는 사람쪽으로 마음이 더 가겠지요.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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