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발생시 초기대응절차
윗층에 찾아가서 다투지 마세요
서로 찾아가서 싸우다가 살인이나
폭행발생 확률 ↑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 할 수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증거필수 (동영상이나 데시벨 측정기 인터넷 3만원 정도) 혹은 대여 가능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까지 갈때까지 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는경우 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을 갈 자신이 있으시다면 가셔도 좋지만 위자료가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음초과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은 결론이 안나는
싸움이 날 수 있다는것 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가야한다면 꼭 내가 이기위해서 먼저 내가 노력을 했다는 준비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층간소음 관리기관에서 (환경부, 국토부 등) 소음상담, 환경분쟁위원회에 의뢰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라고 추가자료를 제시한다면
노력하는 사람쪽으로 마음이 더 가겠지요.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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