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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정보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계산법)+계산기 포함

by φ㎯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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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subakjuice.tistory.com/99

 

2021년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_ +알바비 계산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인 국경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나면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여행준비중이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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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①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 법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도 법정 주휴시간 합산

 

② 조건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③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④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제외됨


  *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https://subakjuice.tistory.com/94

 

[연애 심리테스트] 나의 연애타입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애 심리테스트를 들고 왔어요. 저도 한번 해보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심리테스트는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니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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