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층간소음1 층간소음에 시달려 보복을 위한 스피커를 알아보신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발생시 초기대응절차 윗층에 찾아가서 다투지 마세요 서로 찾아가서 싸우다가 살인이나 폭행발생.. 2021.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